청소년 교육 단상
청소년 교육 단상
  • 이영일 NGO칼럼니스트
  • 승인 2013.03.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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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인권 기구에 거는 기대

지난 2월 20일, 서울시가 아동 인권활동가,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 일반시민, 참여위원회 위원등으로 구성되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뒤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직접 인권정책 관련 주요사업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72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공포한‘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따라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정책 관련 주요사업에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로 구성됐다.

서울시가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를 발족시키고 또 여기에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당사자 주도의 자발적 참여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입시 위주로 편성된 정책 우선주의로 인해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어 왔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속한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을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지상 명제로 서열화됐고, 입시 유통구조속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시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자율성의 운용과 인격체로서의 권리 향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진학을 위한 수동적 과정에 놓인 객체로 인식돼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서 이들을 미성숙한 보호받아야 할 수혜자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 생활규정을 제정, 이것이 마치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과 같은 기능을 가진 학교의 효율적 운영수단의 기본서인 것처럼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님에도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의 제도적 복지 규정은 복지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포괄하는 인식의 뒷받침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방치되어 왔다.

하기에 UN아동권리협약 가입이후 이러한 학교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여겼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모범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마침내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도 말이 참 많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두 기구를 발족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 향상뿐 아니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소년이 참으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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