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협동조합 조례’ 가결
시의회 ‘협동조합 조례’ 가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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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금 운영․시세 감면 지원
▲ 2012년 7월 8일 서울광장과 청계천,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2012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김기옥 시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서울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박양숙 시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합쳐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협동조합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 수립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과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룰 위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거기에 매년도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협동조합 기금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조합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시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시세의 감면 혜택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했으나 이 협동조합 조례에서는 시세로까지 확대하고 조합의 대부료 감면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김기옥 의원은 이번 협동조합 조례 의결에 대해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한 서울시민의 삶을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로 바꾸어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구조가 없다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겪어온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바 없다.

시의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은 복지 및 시민건강의 확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이 중심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협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발전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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