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안’ 제정 ‘어렵다 어려워’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 ‘어렵다 어려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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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 결국 다음 회기로 ‘연기’

서울시의회 245회 임시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애초 ‘혁신학교 조례안’은 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교육상임위는 안건마다 위원들 간의 의견이 대립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서울시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조례 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퇴장했고 상임위는 의결정족수인 8명에 미달돼 결국 산회했다. 핵심 이슈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6일 다시 상임위를 열고 ‘혁신학교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것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혁신학교 조례안’ 처리 연기에는 문용린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과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반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 권한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조례 제정 시 재의요구는 물론 재의 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원들도 시교육청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뻔한 상황에서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최홍이 위원장은 5일 상임위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며 표결에 의한 강행처리보다는 협의 처리를 강조했었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지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회기에도 처리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시교육청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다음 회기 전까지 시교육청과 충분히 논의를 한다는 계획으로 필요하다면 주요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문 교육감의 약속과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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