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인권옹호관 생긴다
시교육청에 인권옹호관 생긴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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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결, 문용린 "의원 뜻 존중"
▲ 서울시의회가 8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의사 진행 모습[사진=뉴시스]

학생인권옹호관이 재의결 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는 8일 제245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를 재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의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석 90명 가운데 찬성 61명, 반대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덕영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재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의 재의결로 서울시교육청 안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길 전망이다. 문용린교육감은 안건 처리에 이어 열린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에서 인권옹호관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채용을 하겠냐는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의 질문에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채용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혁신학교, 인권조례 등을 문제를 놓고 문 교육감과 교육위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형태 의원은 문 교육감에게 교육감 선거 당시 사립학교 관계자, 사교육업체 대표 등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교육감은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줬을 수도 있다. (후원금)준 사람이 문제지 않냐”며 반박했다.

이어 윤명화 의원은 문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 제소돼 있지만 여전히 효력은 유효한데 왜 일선학교의 인권조례 무력화를 방관하고 인권조례가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냐고 묻자 문 교육감은 “인권조례는 유효하지만 내가 학교장에게 학칙 개정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명화 의원과 문 교육감은 인권조례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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