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끝내 거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끝내 거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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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위원회 권고 사실상 ‘거부’
▲ 1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1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한 걸음 더 전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교수)의 학생인권 정책 개선 권고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가 새 학기를 맞아 힉생인권침해 사건 예방,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 이행 등 교육감의 학생인권정책 개선 종합 권고에 대해 사실상 미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회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에 대해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했으므로 교육청에서 요청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미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차기 학생인권위 회의에서 입장 전달”

또 “차기 학생인권위원회 개최 시에 교육청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위 내용을 2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답변했다”고 짧게 회신했다.

앞서 학생인권위는 2월 22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수정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시행 중임 조례임을 밝히고 새 학기 학생 생활 지도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학교에 주의 협조 공문 발송, 교육감에 조례에 명시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와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위 “자의적 판단 행정 우려”

이에 대해 학생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감의 정치적 이해와 송사진행여부를 떠나 효력을 유지하며 시행 중인 조례에 따라 부과된 법적 책무조차 거부하는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률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입각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학생인권위는 앞으로 시의회 등과 공조를 통해 문용린 교육감의 법적 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학생인권위 기획·홍보위원이기도 한 윤명화 의원 등은 8일  시의회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문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집행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한 학생인권 위원은 “학생인권 침해가 없도록 지도하는 공문은 곽노현 전 교육감 이전에도 있었다”며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위는 향후 인권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연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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