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고 보상금 최고 20억 원 상향 추진
교육비리 신고 보상금 최고 20억 원 상향 추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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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의 교육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서울 교육비리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관련 부패와 비위를 막기 위한 공익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보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서울시 공익신고보상금과 같은 최고한도인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접수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어길 시 교육청 공무원인 경우는 교육감이 징계하며, 외부인이 경우엔 교육감이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 조항의 추가로 지금까지는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공무원(일례로 다른 학교와 관련된 일)의 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김용석 의원은 “그간 서울교육청 교육가족들의 많은 노력으로 교육 부문의 청렴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교육부문 종사자 등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고려할 때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4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며 가결되면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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