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 교사, 학부모에게서 금품 수수
대원국제중 교사, 학부모에게서 금품 수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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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에도 근무, 체험학습 관련 비리도 드러나
▲ 대원국제중 상징물

터질 게 터졌다? 영훈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악용, ‘뒷돈 입학’ 의혹에 이어 대원국제중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원국제중은 전입생 규정을 어기고 경기도 거주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 따르면 자녀가 대원국제중에 다녔던 한 학부모가 자녀(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대원국제중에 다닐 때 월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학교 측에 상납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사배자’ 학생에게 차별과 무시, 스트레스를 주어 전학을 고민했으나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다니는 게 유리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매월 50만 원씩을 학교 측에 상납했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012년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대원국제중의 성적조작, 촌지수령’ 건에 대해 민원조사를 실시해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민원조사 결과를 보면 대원국제중 교사 모 씨는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에게서 2년간 4회에 걸쳐 250만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의 금품수수 사실은 확인했으나 금액은 학부모의 말과 다르게 절반인 250만 원만 수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 학부모는 “돈을 받은 교사는 ‘자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학교엔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했다’며 거의 매달 상납한 50만 원이 재단 측에도 전달 됐을 것이니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 했지만 교육청은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고 촌지성 감사로 끝나 유감”이라며 “이번에 이 사안을 다시 특별 감사하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시교육청의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에도 감경처분을 받고 현재 대원외고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국제중은 전입생 선발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국제중은 전·편입합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의 자문없이 교장의 결재만으로 개정했다.

또 2010년 1월 전입생을 선발하면서 국제중 전입 자격이 서울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함에도 경기도 소재 중학생을 선발해 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2011년 8월 ‘사배자’ 결원 1명을 일반 전형자로 충원한 사실도 지적 받았다.

학생 체험학습과 관련한 비리도 드러났다. 2009년 해외체험학습(태국, 영어집중캠프) 불참자의 참가비 56만4000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0년~2011년 해외체험학습(중국, 몽골, 하와이, 태국)을 하면서 인솔교원 17명의 항공료, 숙박비 등 4100여 만 원의 여비를 사실상 여행사에게서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나 교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형태 의원은 “교육청은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영어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기관으로 전락한, 이행약속을 위반하고 사배자 학생을 이용·착취한 국제중에 대해 설립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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