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총 “중학교 교원 연구수당 대책 마련” 한 목소리
전교조․교총 “중학교 교원 연구수당 대책 마련” 한 목소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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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대체규정 안 만든 교과부 직무유기”
▲ 전교조가 11일 서울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수당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연구지원비 수당 삭감에 일제히 항의하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교장 9만 원, 교감 8만 원, 부장교사 7만 원, 교사 6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작년 8월 중학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시교육청의 중학교 교원연구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3월부터 중학교 교원의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다. 현재 서울에는 1만9000여 명의 중학교 교원이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전까지 기존과 같이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지급이 될 수 있게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속한 규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과 동일한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 및 지급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해 포함 요구

서울교총은 헌재 판결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서 징수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중학교 교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총은 앞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전까지 수당 지급이 되도록 40만 교원청원 운동과 집단 소송, 교육감 면담,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11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위헌 판결을 계기로 학교운영지원비로 편법 지급했던 수당을 ‘공무원수당 규정’에 반영해 재정비 하는 것은 옳았음에도 이를 방기해 왔다. 대체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과부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초등 교원은 과거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와 성격이 동일)의 폐지에 따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과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전수당을 신설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수당 등 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급하고, 학교회계직 인건비와 시설비는 교육청 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중학교 교원 연서명 운동(30일까지), 전국 중학교 교원 규탄 결의대회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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