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대결’ 택한 문용린 교육감
시의회와 ‘대결’ 택한 문용린 교육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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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거부해 시의장이 공포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운영 기관장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이 공포했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이 사실상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따라 김명수 의장이 공포했다. 지방자치법 26조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를 하도록 했다.

앞서 8일 서울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90명 중 찬성 61명으로 재의결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문용린 교육감이 거부하면서 문 교육감의 약속 미 이행 논란과 함께 앞으로 시의회와 관계가 더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재의결 된 뒤 이어진 긴급현안 질문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재의한 의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

문용린 재의결 당시 “의원 뜻 존중”

문 교육감은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의 “(학생인권)옹호관 지정할 거냐”라는 질문에 “의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차 “옹호관 채용할 거냐”고 묻자 문 교육감은 “결정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이런 법 정신이 잘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학생인권옹호관 지정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문 교육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과 달리 조례 공포부터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분명히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교육감 스스로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실제로 문 교육감은 취임한 이래 예산심의, 혁신학교 지정문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통과까지 의회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고 문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며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처우와 복무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례 성격을 띤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인권침해 사안 직권조사, 시정 조치 및 제도 개선 권고 권한 등을 행사하며 시교육감 소속으로 1명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시교육청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용린, 시의회와 ‘대결 국면’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하면서 문 교육감은 앞으로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사학 비리 대책, 추경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거부를 놓고 윤 의원은 문 교육감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시행되는 만큼,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따라 학인권옹호관을 임명함은 물론, 앞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이다. 윤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교육의원과 민주통합당의 교육위원들도 문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일에 열린 시의회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그 전초전 격이다.

김종욱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의회가 혁신학교 8곳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문 교육감이 우솔초·천왕중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김형태 교육의원도 영훈국제중 등의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따져 물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하면서 시의회와 문 교육감의 ‘일대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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