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허가제로 바꿔야”
“전세버스 허가제로 바꿔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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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 시의원 “전세버스 과잉공급으로 문제 발생”
▲ 서울 종로에서 관광버스 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등록제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허가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발의됐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돼 있어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으로 사업자간 무분별한 경쟁과 편법운행이 만연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증가, 서비스 질 저하, 사업자 경영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1993년 10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대다수 사업자가 운전사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여 법인에 명의를 등록하도록 하고 운전사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입제 등의 불법적 명의이용과 위장거래 등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 및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등록제 시행 이전인 1993년 10월에 비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업체수는 42개사에서 148개사로 252%가 증가했다. 차량대수는 1707대에서 3439대로 101%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가 과잉 공급 돼 사업자간 과열 경쟁, 경영상태 악화, 안전관리 미흡, 대형사고 증가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전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의 부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업체 대표와 지입차주 간 이권문제로 인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전문브로커가 전세버스 지입을 고발한 후에 고소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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