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6년간 출연 약속 안 지킨 국암학원 이사장
감사원 지적에도 6년간 출연 약속 안 지킨 국암학원 이사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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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취임 승인 조건 추가 출연금 7억 원 외면

서울 강남에 있는 은광여고, 은성중학교가 속해 있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이사장이 이사장 취임시 승인 조건이자 약속이었던 추가 출연금을 내지 않아 2006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2012년까지 6년간 이행을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이행 처분을 받았다.

또 이로 인한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부적정한 행위가 드러나 1건이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학교법인 국암학원 이사장은 2002년 12월 취임을 하면서 10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는 ‘학교법인 은광학원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기타 정상화 추진 계획은 계획서에 의거 성실히 이행토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사장 취임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2005년도에 출연하기로 한 7억 원을 감사원의 감사가 있던 2006년 4월까지 내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국암학원은 6년이 지난 2012년 12월까지 이사장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작년 12월 말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출연 약속 재이행 처분을 받았다.

국암학원은 이외에도 회계운영 부당처리, 교비회계 부적정 지출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국암학원은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서명을 했고 2009년~2012년 12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감사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했다.

기간제 교사 과다 채용

법인운영비 계좌의 잔액 1억6231만(2009년 5월), 기본재산 처분금 12억6839만 원(2009년 6월), 골프회원권 매각대금 외 4억 원 등(2009년 6월) 총 20억4394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국암학원 사무국장이 현금 및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기업은행 등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2009년 5월~2010년 5월까지 보관하면서 법인운영에 따른 각종 대금 지급 시 보관한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는 등 법인회계 운영비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급식실 및 급식식당 이전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도 내용에 맞지 않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한 2억 원을 넘는 공사 입찰을 하면서 정부입찰 기구인 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3일만 공고해 7일 이상 공고 규정을 어겼다.

2009년~2010년에 총 8건의 공사(총 157억1700만 원)에 대한 시설 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같은 공사 분할 수의계약

은광여고는 2010년~2012년 3년간 평균 22.1%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을 결원 보충 사유로 채용해 기간제 교원 과다 채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2009년 8월에 한 건의 시설공사를 같은 업체와 같은 날 2건으로 분할 계약한 것도 드러났다. 또 2009년~2012년 방과후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2010년 방과후학교 과정 및 2011년 5차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수용비 징수 범위인 10%를 초과해 징수했고 업무 담당자가 아닌 행정실장 외 3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용비를 부적정하게 징수·집행했다.

은성중학교도 역시 은광여고와 마찬가지로 분할 수의 계약, 성적관리지침 이행 소홀, 기간제 과다 채용, 학교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시교육청은 이에 고발 1건, 시정4건 등의 행정처분과 경징계 1명, 경고 5명, 주의 16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시교육청은 올 1월 말 이사장의 출연금 납부를 재이행하라는 처분을 국암학원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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