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필요경비 상한액 충북의 12배
서울 어린이집 필요경비 상한액 충북의 12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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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활동비만 21만 원, 4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특별 점검

서울의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상한액이 충북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경비는 보육비와 별도로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특별활동비나 물건 구입비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 운행비 등이 포함된다.

필요경비 상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밝힌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영등포·광진구는 분기별 24만 원으로 충북의 2만 원에 비해 12배나 많았다.

또 특별활동비의 경우 강남구로 21만 원에 달해 인천 3만 원의 7배 수준이었다. 입학준비금 상한 기준도 광진구는 모자·가방·수첩·명찰 등은 5만 원, 원복 10만 원, 체육복 5만 원을 합쳐 연간 20만 원까지 받도록 한 반면, 전북은 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르면 4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1000곳 정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상한액을 초과해 받는지 단속한다. 

특히 특별활동비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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