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바우처' 확대 시행
서울시, '주택 바우처' 확대 시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24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6인 가구 7만2500원 지원
▲ 서울시가 저소득 주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한다. 2012년 8월 9일 오후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에서 열린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오픈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주거위기 틈새 계층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틈새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 4월 11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해 지원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5인 가구는 6만5000원, 4인 가구는 5만8500원, 3인 가구 5만2000원, 2인 가구 4만7500원이다.

다만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이다.

서울형 바우처 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13년 3월 현재 8098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만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