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대법원 행
결국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대법원 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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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27일 제소…시의회 민주당 "교육자 양심 버리지 말길"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성북구 번동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27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통합당은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말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27일 중으로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0조 5항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7조에서 정한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침해해 제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마저 대법원에 제소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학생인권관련 조례가 모두 대법원에 제소되는 상황에 빠졌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8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마련해 협의 중에 있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홍이 위원장은 27일 서울타임스와 통화에서 “개정을 하려면 먼저 시의회와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언론에 먼저 알리고 있다.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협조가 잘 되겠냐”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지품 검사는 교칙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문 교육감이 진영 논리에 붙들려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소에 대해 교육자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문 교육감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조례 재의 직후 문 교육감이 “의원의 뜻을 존종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며칠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신을 정치적 압력에 따라 금방 바꾸는 행태는 교육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른들도 과거에 선생님들로부터 몽둥이로 맞아 보고, 욕설도 들어봤다, 가방을 뒤져보는 것은 물론, 머리 중간을 가위로 잘려 보았다. 부모 운운하며 모욕도 당해 봤다. 임신을 했다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 동성애자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이것이 인권유린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문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압살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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