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위한 정치
참여를 위한 정치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승인 2013.03.29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 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4․24 재․보선부터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 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전인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게 옳다. 또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해야 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드러난지 오래다. 정당공천제는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데다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까지 끊임없이 일으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

지난 대선에서 두 정당의 후보는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민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지했다.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4·24 재보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에 나서지 않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의지를 나 몰라라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 중 핵심 이슈인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정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다는 치졸하고 궁색한 논리로 정당공천을 강행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의 취지는 공천권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 공천권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가 국민의 정치쇄신의 요구를 망각한 결과임을 직시하고 4·24 재보선 무공천과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여야가 동시에 공약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당의 실천을 몰아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하려는 행태는 영원히 자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번 재보선부터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하지 않고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에 나서거나, 새누리당이 무공천 결정을 번복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공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도 버리는 것과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