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봐선 안 돼"
"도둑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봐선 안 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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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2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공익제보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호루라기 재단' 홈페이지 화면.

“도둑이라고 신고했더니 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말이다.

공익제보지원과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태 교육의원실, 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호루라기 재단, (사)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며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는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상희 변호사는 조례 청원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 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지문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보호법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소개한다. 이지문 상임이사는 1992년 군 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이기도 하다.

이어 4명의 패널이 토론을 한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8년 사립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경험을 토대로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을 통해서 본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소개한다.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공익 제보 사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낸다.

김 대표는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유영호 군산고층아파트 감리단장의 부당설계변경 제보,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과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이 토론을 한다.

김형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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