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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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 승인 2013.04.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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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익제보지원조례 수립을 바라며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월 2일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슬로건이다.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다수의 공익제보자들과 서울시의원, 서울시 감사관실 및 인권팀 관계자,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10월에도 참여연대는 이지문 당시 서울시의원과 함께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청원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런 제도화의 노력이 쓴 맛만 남긴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1년 공공분야의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는 오히려 위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왜 다시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중앙 정부 차원의 보호는 생활 속 일상적인 공익제보 보호를 시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관공서․기업 등의 비리와 부당거래의 내부 관행을 느끼고 (동참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자괴하고 분노하지만, 막상 국민권익위 등 중앙기관으로 가 공익신고할 엄두는 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만일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부패나 불법에 대해 공익제보를 신고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호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의인(義人)들만 하는 것으로 거리를 두는 공익제보에 대한 현재 인식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서울시가 처리한 공익신고는 총 1162건인 반면, 국민권익위는 3개월간 292건으로 압도적으로 서울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판단은 별개의 업무가 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있다. 공익제보는 그 속성 상, 제대로 조사해서 밝히는 직접 조사기관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첫 단계가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단계인 ‘공익제보자 보호’도 안될 것이고 ‘보상’은 꿈도 못 꾸는 문제가 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 권한 뿐 아니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등 생활 속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또한 갖고 있다.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공익제보를 제대로 분류하고 엄밀히 조사하는 현재의 기능을 강화해 서울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시의 공익제보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서울시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만든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서울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 날 토론에 패널로 함께 한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형태 교육의원(이 분은 2008년 재직 중이었던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해 해고당하셨던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 곽형석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등 모든 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각지대 없는 공익제보자 지원”과 “신속한 공익제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었다.

이제 남은 일은 조례 제정 안을 더욱 다듬어 시의회에 조례청원하고 먼저 동의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여 모든 이들의 공감 속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수립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공익제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며,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운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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