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신고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도둑을 신고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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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민주통합당)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조례(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공익제보 지원 조례’는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주도하고 김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태 의원은 “도둑이라고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공익제보자는 상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내부에서 왕따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 자신 2008년 사립학교 재직 당시 내부 비리 공익제보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2일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이를 위해 김형태 교육의원실, 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호루라기 재단, (사)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동 주최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일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는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보호법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소개했다. 이 상임이사는 1992년 군 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이기도 하다.

김형태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 따를 것”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공익제보 사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냈다.

이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과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이 토론을 이었다. 김형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태 의원 등이 추진하는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은 공익제보로 인한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시장과 시가 관할하는 기관 등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담고 있다.

공익제보지원위·센터 설치 근거 마련

또 시장 소속 아래에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둬 공익제보자 선정,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철회 권고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권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 개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시장은 공익제보 접수와 관련해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등은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의 지급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은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공익제보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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