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서울시 기념사업에 넣자’
‘5·18민주화운동 서울시 기념사업에 넣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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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개정안 발의
▲ 2012년 5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학생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서울시 기념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조례 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서울시 기념 민주화운동에 하는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을 4·19혁명, 6·10항쟁과 함께 서울시 기념 민주화 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하도록 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도 기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 조레가 4·19혁명과 6·10항쟁 기념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안타까웠다. 또 5·10민주화운동이 조례에서 빠진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일부 보수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왜곡하고 있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마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도 매년 5월 18일 기념식 개최에 시에서 서울광장을 기념식 장소로 제공하고 행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제도적인 기반은 없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자체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지역에 상관없이 장려되고 기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안은 16일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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