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장 "안행부 업무보고 적극 환영"
김명수 의장 "안행부 업무보고 적극 환영"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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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의원 보좌관 도입·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
▲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좌관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지방의회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이 안전행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지방자치 부활 이후 모든 지방의회의 꾸준한 요구 사항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 도입,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강화된다면 지방차치단체의 활력과 자율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도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 도입 등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다.

또 안행부는 지방자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0%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정부에게서 교부 받는 지방소비세도 2배가 오른다. 2013년에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세입은 4809원이었다.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 법인·소득세 감면이나 세율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청 관계자는 당분간은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도 당분간은 세수 증대 효과는 적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 발굴 등을 통한 증대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방분권촉지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정례적인 협력회의 신설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 투명성을 위해 행사·축제, 청사 신축 등의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8월부터 공개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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