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
시교육청, '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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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치료, 필요시 교원도 참여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관련해 교권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개발 예산을 재배정했다.

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권침해 관련 특별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면 시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을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교사도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고 학부모의 참여도 권장했다. 이 학생들은 지역별로 있는 ‘Wee센터’나 외부 위탁기관에서 전문상담사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인성향상, 분노조절, 질서의식,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향상, 교사(어른)와의 관계 형성, 자기 이해, 진로 탐색 프로그램, 수련 및 자원봉사활동 체험활동, 미술·음악·놀이치료 등이다.

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도 한다. 시교육청은 심리검사비(30만 원)와 심리치료비(50만 원)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각 ‘Wee센터’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880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교권침해 학생의 자기이해, 분노 조절, 교사와 상호 존중과 배려심 함양으로 행복한 학교 구현, 교원의 사기진작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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