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 또 적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 또 적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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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163명 출교·자퇴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부정으로 입학한 163명을 적발해 출교 및 제적 조치 등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가 터지자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

시교육청의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E외국인학교는 91명이 입학자격이 안 되는 미자격자 입학으로 드러났고 이중 84명이 내국인의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규정을 보면 내국인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F외국인학교는 48명의 입학미자격자가 입학을 했고 이중 내국인의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이 43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에 무자격자 입학으로 적발된 8개 학교 가운데 내국인의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만으로 적발된 학교만 5곳으로 주로 내국인의 외국 체류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163명을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하고 12일까지 해당 학교에 학칙에 따라 출교 조치를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모두 원인 무효에 해당해 ‘입학취소’ 처분을 해야 하나 대상이 어린 학생들로 교육적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자퇴 또는 제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치 기한도 올해 6월 말까지로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말 인천지검에게서 통보 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선 올 3월 말까지 해당 학교에 자퇴 또는 제적 조치하도록 1월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이 정당했다며 법원과 학교에 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1명과 입학신청 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입학은 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45명 중 43명은 자퇴했고 2명은 제적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또 장명수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교에 대해선 해당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부정입학 사실 및 학교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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