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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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만7907필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서울시는 12일(금)부터 5월 1일(수)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91만7907필지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외의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1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토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보낸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 민원상담코너에 연계하여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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