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프랜차이즈·상조업·어르신 민생 침해 대책 강화
시, 프랜차이즈·상조업·어르신 민생 침해 대책 강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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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대 민생침해 대책 확대해 시행, 사전 예방 강조
▲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어르신 민생 침해를 포함한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한 대부업체 광고[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 대책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피해, 상조업, 어르신 민생 침해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15일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대부업, 상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 계획을 담은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민생 침해 대책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 성격으로 강화하고 ‘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종합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각 실·본부·국 사이의 소통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불공정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정 불공정 피해 사례 매뉴얼을 배포고 5월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상조업 분야에 대해선 상조업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교육과 계약·해지시 유의사항, 피해 유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11월까지 117개 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 시에는 조사·시정권고·소비자 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 민생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대한노인회·어르신상담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해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상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 사례집 배포를 한다. 작년 발표한 7대 분야 민생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부업 분야는 불법행위 모니터링·피해신고 창구 마련 등 감시 체계 구축, 미등록 업체의 광고행위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금융소외계층 대상 교육 등을 한다.

다단계 판매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는 저소득층, 어르신 등 다단계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창구를 마련해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정보 및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피해 다발업체 등을 공개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운영을 활성화 한다.

시는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비취업자를 위한 피해예방 교육을 한다.

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결책을 찾는다. 취업사기를 막기위해 ‘취업사기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00여 개의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http://land.seoul.go.kr)을 운영해 계약서 작성 양식을 비롯해 양도․취득세 등에 부대비용을 제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고 뉴타운·재건축지역, 보금자리 지역 등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파견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청소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주부·대학생 1000여 명으로 ‘청소녀 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인터넷·광고를 통한 성매매, 음란물 등을 모니터한다.

6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협의체’를 만들어 성매매 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녀 성매매 특별전담실’을 새로 설치해 의도되지 않은 성매매, ‘조건만남’ 알선,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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