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시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날치기 처리"
윤명화 시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날치기 처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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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폐기와 여성 의원 '폭력' 진상 규명 요구
▲ 윤명화 서울시의원 등은 16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안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하며 조례 폐기 등을 주장했다.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이 12일 몸싸움 끝에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사진=YTN 캡쳐]

윤명화 서울시의원 등이 속해 있는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명백한 날치기 처리이고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과정에서 여성 의원 2명에게 폭력이 가해졌다며 관련 도의원과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정안을 폐기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폐업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명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폭력과 강압에 의한 무질서 속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찬반표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러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날치기 처리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안처리는 당연 무효가 돼야 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지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홍 지사에세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폐업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두 여성 의원에 대한 폭력과 강압을 일삼은 경남 새누리당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을 모두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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