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공사 '재산세 폭탄' 맞나
서울시농수산공사 '재산세 폭탄' 맞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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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공사에 재산세 100% 부과 추진

송파구청이 지금까지 재산세 100%를 감면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구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송파구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가 지역구인 강감창 의원(새누리당)과 송파구의원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를 지금까지 100% 감면하고 있으나 최근 송파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송파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100% 감면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는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19일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감면율 0%’로 재산세를 100%부과한다는 안으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인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은 “1년 여간 보류된 상태였다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엔 송파구의회 대부분 의원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모 송파구의회 의장(민주통합당)도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가락시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송파구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교통 혼잡 등이 있으나 세수 확보엔 도움이 안 된다”며 재산세 부과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공사가 송파구에 별 이득을 못 주고 있다는 ‘서운함’이 조례 개정 배경이다. 이정인 재정복지위원장도 “공사와 협의했는데 공사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서운한 감정’을 밝혔다.

강감창 의원도 1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송파구가 공사에 재산세 151억 원을 감면해 주었는데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 조례 개정 안은 19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공포되면 송파구는 관내의 공사와 SH공사에 2012년 기준 모두 72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양 공사 합쳐 231억 원, 국세는 역시 양 공사를 합쳐 37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재산세 231억 원 중 50%인 115억5000만 원이 송파구의 수입이 되고 나머지 115억5000만 원은 25개 자치구로 배분되며 교육청 46억 원, 국가는 45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구세감면 범위는 자치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과 제85조의 2에 규정된 100분의 75범위에세 조례로 그 율을 정할 수 있다.

송파구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 공포되면 송파구는 올해부터 공사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서울시 행정국장은 “송파구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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