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관 단체가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을 어기고 주관 단체에 보수교육 등록비 등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체 회비 납부 상황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부과해 시교육청의 감독 부실 등이 논란이 될 예상이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보건교사들의 민원을 인용해 19일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과 민원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보건교사 보수교육을 주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수교육의 개설 및 운영을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사회(간협)에 맡겼다.
시교육청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간협 등록회원으로 했다. 그러나 간협은 보수교육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교육 등록비를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시교육청이 주최하면서 관련 예산도 시교육청 집행하도록 돼 있다.
또 간협 회부 납부 상황에 따라 교육 등록비를 차등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한 민원인에 따르면 간협은 회비 미납자 등에는 11만 원의 교육 등록비를 납부토록 했고 회비 납부자에게는 4만 원의 교육 등록비를 납부하게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29일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은 소속 중앙회로부터 매년 8시간 이상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의 경우는 간협으로부터 교육을 보수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경우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있음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초기 보건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간협 산하 전국 보건교사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이기도 함)가 담당하면서 시행규칙 개정 전인 2011년 연수를 종용하고 간협 및 보건교사회 회비 납부 종용, 회부 납부 상황에 따른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간협,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로 대체 인정에 합의했다.
20일 열리는 보건교사 보수교육은 이 합의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비 부과 등 사실상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 갔으며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을 회비와 연계하거나 회원·비회원 차별을 못하게 했다. 5월에도 의료인 단체에 ‘의료인 면호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수교육 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해 청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료인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2012년 4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전 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됐음에도 시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2012. 4. 29. 이전의 의료인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일선 교사들에게 안내해 교사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2010년에 실시한 보건교과교육론 연수까지 이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입력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간협이 협회비 납부에 따른 차등 등록비를 교사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유를 정확히 하고, 보수교육의 본래 취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 간협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특정 교원 단체에 일임하여 단체의 회원 불리기에 활용하도록 내버려두거나, 회비 납부의 종용, 비합리적인 등록비 교사 개인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교육 차등·등록비 부과…복지부 "회비와 연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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