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그 이하엔 권고
앞으로 구로구의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축물은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로구는 관내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소의 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신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처리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완공 후 사용 승인 요청 시 감량기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주거용 신규 건축물, 고시원·오피스텔 등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건축물, 500㎡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이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이다.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준주택, 500㎡ 미만의 일반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는 하지 않고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용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는 설치비 포함 3000만 원이며 설치는 건축사업주가 하고 운영은 공동주택 등에서 해야 한다.
한편 구로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관내 18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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