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령옹주 묘역 문화재 지정 예고
서울시, 의령옹주 묘역 문화재 지정 예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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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선 전기 무덤 양식 잘 보존, 석물의 품격 높아"
▲ 묘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태조 이성계의 서녀(후궁 소생의 딸) 의령옹주와 그의 남편 호안공 이등의 묘역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묘역은 도봉산 무수골(도봉구 도봉동 산85번지)의 구릉상에 있으며 조성 당시에 설치한 묘비, 문인석 등의 석물과 함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태조의 부마 및 옹주의 묘로서 조성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 전기의 무덤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석물의 품격이 높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시 기념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올 1월 11일 의결했다.

기념물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무형문화재) 중 한 종류로 역사 유적지·고고 유적·전통적 경승지(경치나 경관이 뛰어난 곳)·식물 중에서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정한다.

시는 ‘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의 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계획을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30일 동안 공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6월 말에 서울시 기념물로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계획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역사문화재과(2133-2639)로 제출하면 된다.

태조는 정비 2명(신의왕후 한씨, 신덕왕후 강씨), 4명의 후궁(성비 원씨, 정경궁주 유씨, 화의옹주 김씨,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후궁)과의 사이에 적자 8명, 적녀 3명, 서녀 2명을 두었다.

2명의 서녀 중 한 명인 의령옹주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후궁 소생으로 그녀에 대한 기록은 사료 상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묘비에 “성화2년(1466) 2월 초1일 예장”이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있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성화(成化)는 명나라 헌종의 연호로 성화 2년은 1466년(세조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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