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 징수 체납액 5000억 돌파
'38세금징수과' 징수 체납액 5000억 돌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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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취득세가 대부분, 시 "강화된 체납활동 전개"

서울시 고액체납 징수 전담 부서인 ‘38세금징수과’에서 올 3월까지 78억 원을 징수하는 등 그동안 징수한 체납시세가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시가 29일 밝혔다. 시는 징수한 체납시세는 국세로 비교하면 5조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 원, 취득세 2379억 원, 자동차세 74억 원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 원), 법원 공탁금(16억 원), 증권회사 CMA(13억 원), 휴면 예금(14억 원), 제2금융권 예금(15억 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했다.

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2012년부터 특별 관리해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 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 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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