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표시등 끄고 골라태우기 단속
서울시, 택시표시등 끄고 골라태우기 단속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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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승차거부 빈번 지역에서 실시
▲ 서울시는 5월부터 택시표시등을 상시로 끄고 운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한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서울시는 5월부터 택시표시등을 상시로 끄고 운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한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또 콜 예약을 받지 않았으면서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물어가면서 호객행위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그동안 강남, 홍대입구 등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나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운전석에 설치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은 택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지붕에 달린 표시등이 깜박거리게 하여 외부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운수 종사자가 이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대기 또는 잠복하는 방법으로 택시표시등을 끄고 오다가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를 적발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와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88호)에 따라 운송사업자 과징금 10만 원 또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2차 적발 시 운행정지 10일에 처하기로 했다.

시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비상버튼 개조 및 택시표시등 소등 등으로 인한 승차거부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택시 업체를 방문해 위법 사실을 전면 조사·확인하고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문을 잠근 채로 서행하면서 원하는 승객만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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