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한신18차아파트 33층으로 재개발
잠원동 한신18차아파트 33층으로 재개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5.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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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 '수정가결'
▲잠원동 한신18차 아파트 위치도.

서초구 잠원동 한신 18차 아파트가 최고 층수 33층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당초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건립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고려했고,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 조정하여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전용면적 49㎡, 59㎡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6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는 공개공지 계획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 결정된 용적률(1,000%이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강서구 공항동 9-9번지 일대 교통광장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의 일부를 폐지하고 공항로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는 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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