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잘못 지급한 사립 교원 성과상여금 회수
시교육청, 잘못 지급한 사립 교원 성과상여금 회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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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총 14명 3800여 만 원

서울시교육청이 잘못 지급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금을 회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과오지급한 사립학교 교원 14명의 성과상여금 3782만 원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성과상여금 회수 조치는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오지급한 성과상여금 회수 조치를 4월 26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반납 기한은 10일(금)까지이다.

감사원은 4월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오지급의 경우엔 회수를, 미지급의 경우엔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성과상여금 회수 대상자는 2012년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사들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과오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교육부의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이번 14명에 대해선 과오지급으로 확정하고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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