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방지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방지 나섰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5.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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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 시청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
▲지난 4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가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무료 상담은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을 골자로 하는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사이트(눈물그만 www.seoul.go.kr/tearstop/: 5.13 개편완료)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시는 중년층 조기퇴직 및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창업 전 가맹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상담센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1차)상담위원으로 위촉된다. 상담 예약은 다산콜센터(전화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에서 가능하다.

시는 프랜차이즈 상담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재 주 1회 진행하는 현장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지원 상담에 프랜차이즈 피해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에 나선다. 특히 공정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TF를 발족시키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이번 상담센터 개소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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