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배자 전형'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
시교육청, '사배자 전형'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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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소득 수준 제한
▲ 서울시교육청이 '사배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특목고·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제도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목고, 자사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로 선발하도록 한 ‘사배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입학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사배자 제도 개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영훈국제중 사배자 입학 등 잇따른 국제중, 특목고 등의 사배자 편·입학 악용 논란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의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구 경제적 배려대상자)과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실시된다. ‘사회통합 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해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및 사회적 소수 유형의 선발을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사회통합 전형의 60%를 1순위(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대상자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 및 2순위(사회적 소수, 약자) 대상자 정원의 나머지를 선발한다. 3단계는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시에만 실시하며 3순위 대상자로 선발한다.

1순위(기회균등 전형)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2순위(사회다양성 전형 중 소수, 약자 유형)는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자녀이며 3순위(사회다양성 전형 기타)는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가정자녀 등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 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하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이때 소득분위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및 혼합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액 기준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을 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 추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선 증빙 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에 따라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1순위, 2순위 지원자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는 1 ~ 2단계에서 사회통합 전형의 정원을 모두 선발하게 되므로 원서 접수 시 지원 학교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은 전년도와 같게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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