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자 19명 적발
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자 19명 적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14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광장의 1.4배,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 명령
▲ 중랑구 신내동의 그린벨트 내에서 무단벌채가 이뤄진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의 위법 행위 29건과 관련한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총 1만8450㎡의 서울 시내 그린벨트 내 자연 환경 위법 행위를 했으며 이는 서울광장(1만3207㎡)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목을 무단 벌채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시설로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면적 넓은 그린벨트 지역을 주차장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적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이 적발한 위법행위 내용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쉽고 도시외곽에 있어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