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여름철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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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내부 방염처리 물품 사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는 이달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6713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853곳과 위험등급별 D급(주의), E급(취약)으로 분류되는 3601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한 A·B·C급 4만1955곳 중 1259곳은 표본검사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으로 편성, 규모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비상구 폐쇄와 피난계단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피난안내도 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과 방염물품 사용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조치(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번 조사와 함께 소파, 의자 방염대상물품 사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개정된 소방 관계 법령 안내도 이루어진다. 올해 8월 10일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신규업소와 기존 업소의 내부 구조변경 시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원료의 소파, 의자는 방염 처리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기타 업소는 올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의 크기를 내년 2월까지 기존 A4 크기에서 B4 크기 이상으로 확대·설치해야 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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