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사용 내역 시민에 공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사용 내역 시민에 공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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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조례' 제정…현재 납부 중단
▲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영등포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물을 정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서울 시민은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내용 등을 알리며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16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을 비롯,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부과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됐으며 2012년까지 총 4조2994억 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가 1조92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조7582억 원, 인천시가 5143억 원을 납부했다.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상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하며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걷힌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에 대해 서울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는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수계위 의결구조의 위원회 운영과 정부의 사무국 독점 운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대다수도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몰랐다.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2011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25세~5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납부 사실을 아는지 물은 결과 84.5%가 물이용부담금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시가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공무원·서울시의원·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공개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뒀다.

시는 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담금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구조와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수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가 책임사업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는 2013~20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조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올 해 4월분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정지한 상태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정부도 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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