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계약직 고용 안정 강화
서울시, 전문계약직 고용 안정 강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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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원화, 고용과 보수 처우 개선
▲ 서울시가 전문계약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한다.

서울시가 법률, 홍보,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전문계약직은 전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직군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1974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1998년부터 모든 직무 분야로 확대했다. 전문계약직은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고 등급인 ‘가급’부터 최저 등급인 ‘마급’까지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본청·사업소를 포함해 732명(전체의 7.2%)이 있고 이중 5년 이상 재직자는 48%이다.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 방안을 보면 그간 실·본부·국별로 채용하던 것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채용을 전담한다. 선발도 기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외에 토론, 프리젠테이션을 추가한다. 시는 인재개발원 공동채용은 2014년부터 시행하되 가급·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 먼저 실시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성과가 우수한 현 재직자가 채용상한기간인 5년을 채우고 다시 재 채용 절차를 받을 경우 단순 스펙 비교 등으로 부당하게 탈락하지 않도록 채용직무 소관 부서장을 시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현 재직자의 채용기간동안 근무성적과 업무성과, 상훈, 교육실적 등을 시험위원에게 제공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임용자 연봉책정에 있어 기존 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하한액의 130%이내에서 임용 전 민간경력의 보수수준을 보전하도록 했다. 계약기간도 2년+2년+1년, 1년+2년+2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총 5년 범위에서 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을 원칙으로 근무여건을 강화했다.

전문계약직 근무실적 평가도 실·본부·국 단위별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했던 종전 방식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시 단위 통합평가로 전환한다. 이 평가 역시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이 높은 가~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또 하위 C등급 인원비율(10%) 의무할당을 폐지, C등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B등급으로 합산가능토록 개선한다. 그러나 시는 하위 C등급 인원비율 의무할당 폐지에도 근무성적이 미흡해 계속 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계약연장 불가기준을 강화해 채용기간 중 하위 C등급 평정횟수가 전체의 1/2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불허한다.

탁월한 성과나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수한 전문계약직에게는 기본 연봉 최대 5%인상, 계약기간 자동연장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도 개선해 기존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대상자를 ‘채용기간 동안 최상위 S등급 평가를 6회 이상 받은 자’에서 ‘최상위 S등급 평가횟수가 전체의 1/2이상인 자’로 확대했다.

시는 내년도 전문계약직 교육훈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전문계약직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 의무 이수토록 하고 교육 훈련 실적을 평가에 활용한다.

대학원 학위과정 학비지원 대상을 종전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 1학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회 이상 재 채용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재 채용자로 신규임용자로 간주해 보수를 산정하던 규정의 개선에도 나선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정 전문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면서도 계약직에 방점이 찍혔던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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