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목욕탕 음용수 30% 기준 미달
서울 대형 목욕탕 음용수 30% 기준 미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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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렌탈 정수기 물도 절반이 부적합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음용수 채수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의 사우나, 찜질방, 피트니스와 같은 목욕탕을 포함하고 있는 1400㎡ 이상 대형 목용장업소 가운데 31%의 음용수가 마시는 물로는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시내 찜질방, 사우나 등 1400㎡ 이상의 대형 목욕장 업소 52곳을 단속한 결과 음용수 수질 기준 초과, 여탕 내 불법 피부미용과 같은 무신고 영업행위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1%인 16곳에서 음용수가 마시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업소의 경우 손님에게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수질기준치를 최고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또 여탕 내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의료 행위를 하는 미용업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도 단속해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음용수 수질기준초과 16건 ▴무신고 영업 11건(일반음식점 2건, 휴게음식점 3건, 미용 6건) ▴무표시 식품원료 조리 사용 1건 ▴유통기한경과 식품보관 2건 ▴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이다.

시 특사경 은 지난 4월~5월 16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목욕장업소 52곳을 단속해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중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곳을 행정처분 했다. 이중 4곳의 위반사항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졌다.

특사경은 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2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어 무표시·무신고 등 불법으로 식품을 취급한 영업주 및 종사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신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자 6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검사를 신청한 가정집 100곳의 렌탈정수기 수질도 샘플링 검사한 결과 53건이 관리소홀로 인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곳 중 1곳은 먹는 물의 기준치 최고 11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2곳은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오염된 물을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음용할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부에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물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렌탈 정수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정수기의 경우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만큼 위생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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