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시의원,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
김문수 시의원,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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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
▲ 김문수 서울시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12 4·11총선 과정에서 당시 정태근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리트윗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 대해 “굿~!한미 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허위사실 글을 리트윗했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공정해야 할 선거가 허위와 비방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두 번째 건인 “서울성북갑 정태흥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진보당 후보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유승희 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 형님예산, 미디어악법, 날치기했던 정태근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진보당이래도 되나요? 성북”이라는 트윗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굿~!한미 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며 직접 작성한 글은 ‘촛불승리, 아자아자아자’라고 말하며 문제가 된 글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리트윗은 여러 개의 글이 올라올 때 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있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이 있으며, 리트윗한 사람이 이를 일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리트윗한다는 것은 트윗과 리트윗의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태근 의원은 2011년 11월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 상정 당시 ‘한미FTA 여야 합의 비준 촉구’ 단식을 했으나 여당의 비준 강행처리에 참석했다며 이는 강행처리에 동참한 것과 같다며 “설령 그 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이런)사실에 근거해 풍자와 비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작성하지 않은 리트윗되어 옮겨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책임지게 하는 것과 풍자와 비판의 글을 사실의 왜곡이라며 처벌을 한다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극도로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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