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이민자에 경제·법률 교육
서울시 결혼이민자에 경제·법률 교육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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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작 총 48회 진행

서울시가 결혼 이민자의 경제력 강화, 법률 인식향상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다 행복교실(다 행복교실)’을 실시한다. ‘다 행복교실’에서는 결혼 이민자 및 자녀들에게 금융·재테크 교육, 범죄예방교육, 법률교육 및 상담을 한다.

다문화가족 경제교육은 결혼이민 금융·재테크 교육, 다문화자녀 경제 교육으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재테크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범죄예방교육은 위반하기 쉬운 범죄유형(경범죄, 도박, 환치기 등), 생활속 범죄(성범죄,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위기상황 대처 요령(교통사고 및 화재피해 신고요령 등) 등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교육은 국적취득절차(간이귀화절차, 체류기간연장절차, 부모초청절차 등), 근로생활(근로계약, 임금체불, 휴가,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등) 등의 교육과 함께 법률 상담도 한다.

‘다 행복 교실’은 각 자치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1차 교육신청을 바탕으로 22일 시범 교육을 시작으로 30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총 48회(694명)를 진행한다.

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해 ‘다 행복 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적응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육, 범죄예방, 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또한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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