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금 1500억
서울시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금 1500억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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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시의원 "징수에 만전 기해야"
▲ 공석호 시의원

서울시의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1500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이 서울시에게 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의하면 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6417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75.3%인 4834억3200만 원을 징수하고 1583억6200만 원은 체납됐다. 자료를 보면 시와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1621만4000건을 적발해 638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4811억22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570억4800만 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31억5200만 원(601건) 중 21억7900만 원(69.1%), 운송사업 위반으로 4억7000만 원(388건) 중 1억3000만 원(27.6%)을 징수해 각각 9억7300만 원과 3억4000만 원이 체납됐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851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657억7400만 원을 징수해 193억8700만 원이 체납됐다. 이어 영등포구 144억 8800만 원, 중구 106억400만 원, 서초구 100억 98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북구였다. 강북구는 82억2100만 원을 부과하고 60억4100만 원을 징수해 21억8000만 원이 체납됐다. 이어 도봉구 25억200만 원, 성북구 29억8200만 원, 금천구 30억9200만 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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