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퇴출 강화
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퇴출 강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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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 발표
▲ 서울시가 비리 어린이집 퇴출을 강화하는 등의 '어린이집 관리 강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이 한 어린이집.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비리시설 퇴출이 강화되는 한편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어린이집의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에서 부실·비리 어린이집 퇴출 강화, 우수 어린이집 사기 진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의 설치자·운영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해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고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의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와 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해 계좌추적 등 경찰이 수사 착수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집 비리가 없어질 때까지 전담팀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적발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적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엔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 판정 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4년부터 시가 하는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된다.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2878곳)에서만 의무사용 중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53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선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해 설치할 경우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보육교사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년 1회 이상 이수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수준 강화를 정부에 건의해 현재 원장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개인에 국한된 처분을 시설폐쇄, 운영 정지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7명)에서 2개팀(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이 부실·비리 어린이집 고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문가 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재무회계, 아동학대 예방, 보육프로그램, 직원 근로계약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부당해고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위반 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옴브즈만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육교사 등록·추천을 통한 고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막대한 보육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일부 비리어린이집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중인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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