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음식을 조리, 판매해온 서울의 출장조리업소가 대거 단속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출장조리업소의 불량 식자재 사용 등 위생실태를 기획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곳을 적발,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내역은 원산지 거짓 표시 1,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 6, 출장조리업소에서 무표시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5, 출장조리업소 등에 무표시제품을 제조·판매한 5곳 등이다.
송파구 소재 식품제조업소 ‘00마을’은 유통기한 6개월이 경과한 국수와 2∼4개월이 경과한 콩조림, 오복채, 부침가루 등 총 8종 32개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ㄸㅎ 강남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000방앗간’은 참기름 제조업소로 2011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식당 등의 거래처에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2만9000여병(350ml/병),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행락철을 앞두고 출장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 소재 출장조리업소 중 70곳을 대상으로 시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주문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조리장의 청결상태나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위생실태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