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을 비롯한 7개 시·도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 12규정)’ 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은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돼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000억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0%의 보조를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는 2698억 원이지만 정부 예산 지원 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621억 원에 그쳐 시재정 부담이 늘어나 201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부천시·의정부 등 7개 시·도는 4월 1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23일 구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이 14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비지원 1000억 원 한도 폐지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폐지 등이다.
국비지원 한도 1000억 원 이내 기준은 지난 200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 보상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셈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7개 시·도는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포함 7개 시·도 협의체 구성, 23일 건의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