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개 자치구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서울 23개 자치구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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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서초구도 7월 이후 시행, 연간 138억~ 277억 원 절감 기대
▲구로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6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종로, 중구 등 16개 자치구는 단독·공동주택 모두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구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416만 세대 중 357만 세대(85.8%)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중 단독주택은 253만 세대, 공동주택 104만세대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배출량의 10~20% 감축이 예상되며, 감량으로 인한 수거와 운반 및 처리비로 연간 138억 원 ~ 27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평균 3311톤(2012년 기준)이며,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233톤으로 처리비용은 년간 약 1385억 원이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연기한 양천구는 7월1일부터, 서초구는 7월 이후부터 시작해 올해 안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통해 그 방식을 결정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편의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용봉투, 전용용기(납부필증), RFID 계량방식을 선정 시행한다.

대부분 자치구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방식(22개 자치구)을 시행하며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은 노원 등 3개구에서 시행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9개 자치구에서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방식, 나머지 6개구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시민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시 스스로 미리 양을 정할 수 있는 ‘온차림, 반차림’ 구분 주문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부터 자치구별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서 먹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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