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리동에 '예술인 마을' 조성
서울시, 만리동에 '예술인 마을' 조성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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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 서울시가 중구 만리동2가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서울 중구 만리동에 ‘예술인 마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중구 만리동 2가에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예술인들이 입주해 살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같은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예술인 마을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엔 예술인가구 총 29세대(전용면적 60㎡ 미만)가 입주하며 전세가격은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또 1인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형태를 도입하고 전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 임대도 가능하다.

사업 예정지는 중구 만리동2가 218-105호 만리배수지의 관리자용 관사부지(전용면적 1327.4㎡)이다. 시는 17일(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

입주자 모집은 개별모집이 아닌 그룹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1개의 메인 그룹을 선정해 그 그룹이 제시한 마을의 밑그림에 걸맞은 예술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메인 그룹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예술인들은 5가구 이상 한 그룹을 조직해 예술인으로서의 창작의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면 된다. 시는 응모자 중 최종 한 개 그룹을 선정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까지 추가 모집해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을 추가로 확정한다.

입주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부동산은 모든 가액 합산기준이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4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반드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하며 거주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이 정하는 각종 규약 및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10일(월) 오후3시부터 양천구 목동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9층)’에서 입주자 모집 설명회를 한다. 올해 8월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 후 건축설계를 완료해 올해 말 착공한다.

입주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17일(월)~21일(금)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SH공사 시프트콜센터 1600-34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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