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곳인 중랑에 또 대형마트
대형마트 4곳인 중랑에 또 대형마트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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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우림시장에 개점 예정, 상인들 "시·구청 쉬쉬하다 발표"
▲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5월 30일 중랑 지역 5개 상인회 대표 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 이번엔 우림시장인가?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을 놓고 지역 상인·시민단체와 충돌했던 홈플러스가 이번엔 중랑구 우림시장 인근에 개점을 예고하고 있어 중랑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 시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택환 의원·민주당, 골목상권 특위)는 30일, 시·구청 관계자, 서울시 상인연합회, 중랑구 5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해 시장대표들과 전통시장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인택환 위원장이 밝혔다.

현재 우림시장을 비롯한 중랑 지역 5개 전통시장 상인회는 홈플러스가 우림시장 부근에 개점을 예고하고 있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 특위는 특히 우림시장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지역 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대표들은 인구 43만 명인 중랑구에 이미 대형마트 4개가 있는데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우림시장 바로 앞에 입점을 앞두고 있어 우림시장을 포함한 중랑구 5개 전통시장의 존립과 상인들의 생계가 생사기로에 처해있다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이들은 2010년 말에 허가를 해줬음에도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야 주민에게 알린 것은 시청·구청이 대형마트편인지 주민편인지 알 수가 없으며 지금에도 특별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상인대표들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송시스템의 실효성 증대, 구입원가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화장실·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비가림 시설, 특히 주차장부족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지는 원인이라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신규 입점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기존의 중소 마트를 인수해 대형 체인을 확대하는 등의 변칙 개점과 국내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는 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와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청 의원(민주당)은 마포 홈플러스 합정점의 사례를 예로 들며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을 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대형마트가 이를 어기거나 변칙으로 유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명화 의원(민주당)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로 인한 성과도 컸다고 피력하면서 대형 점포 입점 등 중요한 행정 절차 시 반드시 주변 소상공인의 동의를 선행하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택환 위원장은 “그동안 도심부 주택가 등에 요건만 갖추면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규제를 피해 대형마트가 변칙적으로 소규모 체인점을 늘려가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전통시장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서울시가 발표했다가 철회한 51개 판매제한품목에 대해 현행 조례상으로도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 역시 품목제한 권고조정이 가능한 만큼 기존대형마트에도 품목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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