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지원 확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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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여성가구·한부모가족까지, 전세보증금 기준도 완화

서울시가 싱글여성 가구에 지원하던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2인 이상 여성가구와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세7000만 원 이하였던 신청 자격을 전세 99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전세전환율도 조정했다.

시는 당초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을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00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정했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 방범이 취약한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매 가구, 잦은 지방출장으로 가택침입이 불안하나 전세임차보증금 7000만 원 기준을 조금 초과해 신청자격이 안 되는 가구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질적으로 여성범죄에 불안해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신청자격의 확대조정을 검토했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ADT캡스가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신청자격을 확대하게 되었다.

확대 조정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우선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였던 기존 자격기준을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 자매가구 등)’로 확대했다.

또 거주 기준을 기존 전세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세 99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의 전세전환율도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9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현재 시는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해 보안업체가 신청가정을 방문해 보안 장비를 설치 중에 있다.
시는 올 해 3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선착순 3000명까지 온라인 신청을 연중 받는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매월 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다음 달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000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 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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